근로장려금 받는 고소득자…국세청장 "공정 문제, 제도개선 건의"

근로장려금 받는 고소득자…국세청장 "공정 문제, 제도개선 건의"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10.08 11:17

[the300][2021 국정감사]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연소득 36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근로빈곤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리는 실태를 두고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연간 환산소득' 기준 36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이들은 4만7000가구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한달 1734만원 벌고도 근로장려금…'年486억원' 혈세 줄줄, 차라리 '다 주자'?…근로장려금 받는 고소득자에 성실납세자 '분통')

연간 환산소득은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 근로자의 월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한달 소득으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연소득 기준으로 지급한 결과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소득 360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을 △단독가구는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12월에 취업한 이들은 당월 소득이 수천만원에 달해도 연간 기준으로 36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개월간 소득으로 1654만원을 거뒀다. 연간 환산소득 기준으로 9927만원의 고액연봉자임에도 당해 근로장려금 23만9000원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해 1734만원의 근로 소득을 올렸다. 연간 환산소득이 2억813만원인데 근로장려금으로 103만2000원을 수급했다.

추 의원은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 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한 고소득자는) '10월 입사해서 150만원 받았다, 치킨 40마리 사먹어야지'라고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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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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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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