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자' 공개한 상가 관리인…법원 "명예훼손 무죄"

'관리비 체납자' 공개한 상가 관리인…법원 "명예훼손 무죄"

성시호 기자
2022.07.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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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 "상가 소유주 전체 관심·이익 관한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아파트 상가 관리비 체납내역을 같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공표한 관리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가번영회 관리인 A씨와 총무 B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의 모 아파트 상가를 관리하던 A·B씨는 구분소유자 C씨가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을 다른 구분소유자 35명에게 공표한 뒤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구분소유자 35명에게 정기총회 안내서,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3차례 보냈다.

당시 문서에는 '관리비 장기 연체자 현황 보고'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보고'라는 제목이 포함됐다.

해당 제목 아래에는 C씨가 관리비 수백만원을 연체했고, 번영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패소했지만 재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분 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A·B씨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A·B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으니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판사는 관리단과 C씨 사이의 소송이 관리단 자금 지출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라며 분쟁의 내용 또한 "구분소유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B씨가 단순히 관리비 미납액과 소송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발송한 점에 대해 "업무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 판사는 "관리규약에 통지·공고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지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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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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