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너지그룹 계열사 화장실 불법촬영 남직원, 징계 절차 전 사직

[단독]에너지그룹 계열사 화장실 불법촬영 남직원, 징계 절차 전 사직

김미루 기자, 민수정 기자
2025.10.30 16:11
서울 방배경찰서. /사진제공=방배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사진제공=방배경찰서.

종합 에너지기업 그룹의 계열사 사옥 화장실에서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당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가 사표를 수리했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종합 에너지기업 A그룹 계열 B사 사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은 남성 직원 C씨를 지난달 사직 처리했다. B사는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C씨는 지난달 서초구에 위치한 사옥 내 여자 화장실 칸에 액션캠을 집어넣어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16일 해당 사옥에서 불법 촬영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불법 촬영에 이용된 액션캠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단독]화장실 칸으로 '액션캠' 쑥…회사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참조)

회사 측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C씨가 자진 사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조사나 징계 조치 없이 퇴사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A그룹 관계자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으로 넘어간 것이지 회사가 사표 쓴 직원을 불러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회사 내규를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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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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