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 2명은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관련 형사 재판의 경과를 고려해 미뤄졌다가 2024년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판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명이 낸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21년 1월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총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23명이 총 5074만2100원을, 2차 소송에선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전 의원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총 3668만2270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된 3차 소송에선 정의연, 정대협, 윤 전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5명이 총 485만원의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