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소시지도 못 사먹게"…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받아낸 은현장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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