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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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75만원어치 먹고 튀려다 폭행까지…알고 보니 '전과 50범'
전과 50범 이상인 40대 남성이 무전취식과 폭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 등 75만원 상당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해 전과가 5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여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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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무표정'…"힘내세요" 응원에 허탈한 미소
"주문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4시2분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딱히 변화가 없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올 때 표정과 같았다. 이렇다 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4명의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상하의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가 달려 있었다. 평소 법정에 출석할 때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다소 하얗게 셌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다. 구속된 기간 동안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1시간 남짓 판결문을 읽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정면을 응시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자리에 일어서라는 재판부 지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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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가족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설날 당일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50분쯤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내와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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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44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계엄선포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3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일 뒤인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 날 출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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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중징계 요구에…경찰 고위급 16명 직위해제
12. 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총경급 이상 경찰들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16명에 대해 이날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앞서 헌법존중TF는 지난 12일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는 모두 총경 이상으로 16명,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자는 6명(총경 이상 3명·경정급 3명)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과정에 관계된 고위직을 비롯해 기동단장 등 현장 출동 지휘관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 과정에서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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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적법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발부 과정과 관련해선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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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군·경 수뇌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설계 및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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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해범, 1심 징역 30년…"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 장애를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불러낸 뒤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증거들에 의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고 흉기를 주문한 뒤 범행 전 가방에 숨겨 나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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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 받아도 30대"…청소년 강력범죄 '형량 제한' 논쟁
강원 원주에서 일어난 '세 모녀 피습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14~18세) 비중은 2019년 3. 78%에서 2024년 4. 41%로 높아졌다. 저출산으로 청소년 전체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청소년 범죄율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건이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이다. 앞서 지난 5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16세 남성이 40대 여성과 10대 여성 2명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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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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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진실 밝혀질 것, 끝까지 싸우겠다"
1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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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사법부, 선동된 여론과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19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