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가해자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아왔지만, 정작 피해 교수의 환자는 아닌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피해 교수는 여성으로, 흉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뿐 아니라 머리 열상(피부가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상처)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입수한 사건 정황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교수의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B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여성 교수로, B교수는 A씨가 휘두른 부엌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인대뿐만 아니라 뼈까지 손상당했으며, 머리 후두 부위가 열상을 입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B교수는 5㎝ 길이의 자상을 포함, 몇 군데 부상 부위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B교수는 2012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몸담으며 정신신체장애, 신경성 신체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료해왔다. 가해자 A씨는 B교수의 환자가 아닌데다, 이날 이 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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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마지막 퇴근길…"국회로 돌아가 법무부 도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약 1년1개월간의 법무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법무행정이 국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가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 교청, 출입국, 국제소송 등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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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60대 남성 풀어줬더니…노인 때려 강도짓→금은방 절도
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 조치됐던 60대 남성이 이후 재차 강도·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와 8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곳은 대문이 없어 사실상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다니던 주민센터의 한 주무관에 의해 밝혀졌다. 주무관이 B씨의 눈에 생긴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에도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5월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체포로 판단돼 지난 6월1일 석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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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낮 최고 36도, 무더위 계속…일부 지역엔 소나기
화요일인 내일(25일)은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평년보다 3~6도 높겠다. 최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20㎜, 강원 내륙·산지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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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 지났는데…다시 무더위,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까지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8월23일)가 지났음에도 무더위가 계속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보름 만에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24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23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7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일 이후 보름 만이다. 온열질환자는 이달 초 최고기온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 때문에 하루 200명가량 발생했지만,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지난 16일 6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19일 42명까지 온열질환자가 늘어난 뒤 며칠 동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3656명(사망자 33명)까지 늘었다. 전날 확인된 사망자는 경남 고성군의 70대 남성으로 논밭에서 변을 당했다. 폭염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다만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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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 실종 허위종결' 감찰 착수…"체계 전반 확인"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장씨가 무사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가족의 재신고로 지난 20일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104일 만이다. A씨 역시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청은 부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24일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부 경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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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차 전복…교육 참석하러 가던 소방관이 운전자 구해
교육받으러 이동하던 현직 소방관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하고 20대 운전자를 구조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쯤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광주IC 인근 1차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주소방서 광적119안전센터 소속 정동환 소방장은 화학차 조작능력 향상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음성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던 만큼 정 소방장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그는 전복된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있던 20대 운전자 A씨를 구조했다. 정 소방장은 구조한 A씨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소방 관계자는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를 외면하지 않고 즉시 구조에 나서면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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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감찰 착수…"체계 전반 확인"
24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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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제청하나" 법원 안팎서 커지는 우려…대법관 공백 장기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관 공백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원이 대통령과의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제청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이 후보자 천거 공고부터 인선 절차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인선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빨라도 오는 10~11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연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대법원-청와대가 재차 이견이 생기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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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포함 200여건 '셀프 종결'...긴급체포된 경찰관 '석방'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석방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 경장이 전날(23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됐다. 다만 검찰 측이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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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법원 "보석 필요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에게 보석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 20일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명씨는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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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스쿨존서 초등생 친 80대...블랙박스엔 '뺑소니 증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선 이미 여러 내용이 원심에서 판단된 만큼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49분쯤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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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화 신으면 작두로"...입주민 '살벌한 경고' 그대로 공지한 아파트
아파트 공용 헬스장에서 실외화를 신고 운동하는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한 주민의 '살벌한 경고'를 관리사무소가 그대로 공지문에 옮겨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헬스장 이용자의 거친 민원 내용이 별다른 순화 없이 담겼다. 관리사무소는 "헬스장 이용자 중 한 분이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여기 오는 인간 중에 밖에서 신던 신발 그대로 들어오는 놈들이 많아. 지네 방이면 그러겠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주민이 "내가 그런다 하고 자꾸 그러면 작두로 목을 쳐버린다고 크게 써 붙여"라고 요구한 뒤 돌아갔다고 적었다. 거친 표현이 담긴 민원을 사실상 그대로 공개한 셈이다. 관리사무소는 그 아래 붉은 글씨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내화로 꼭 갈아 신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과격한 표현 자체보다 이를 그대로 공지한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