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가해자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아왔지만, 정작 피해 교수의 환자는 아닌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피해 교수는 여성으로, 흉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뿐 아니라 머리 열상(피부가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상처)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입수한 사건 정황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교수의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B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여성 교수로, B교수는 A씨가 휘두른 부엌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인대뿐만 아니라 뼈까지 손상당했으며, 머리 후두 부위가 열상을 입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B교수는 5㎝ 길이의 자상을 포함, 몇 군데 부상 부위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B교수는 2012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몸담으며 정신신체장애, 신경성 신체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료해왔다. 가해자 A씨는 B교수의 환자가 아닌데다, 이날 이 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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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부모와 연락 끊긴 여중생…100km 떨어진 무주서 발견
부모와 연락이 끊겼던 중학생이 경찰의 신속한 탐문 수사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에 사는 중학생 A양의 어머니로부터 "딸과 하루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논산경찰서는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전북 무주인 것을 확인하고 무주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무주경찰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인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한 편의점 업주로부터 "A양이 지난 20일 밤 B군 등 청소년 2명과 함께 왔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양과 함께 있던 청소년들은 경찰이 평소 우범소년으로 관리하던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바로 B군의 주소지를 확인해 찾아갔고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해당 장소에서 A양을 발견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A양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군 등을 만나기 위해 무주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과 함께 있던 B군 등을 상대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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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48억' 대박?...로또 수동 1등, 한 복권방서 '4장' 당첨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광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4장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은 총 23건으로, 1건당 약 11억9726만원을 받는다. 2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2·13·18·32·38·42'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23건이다. 구매 방식별로는 수동 13건, 자동 9건, 반자동 1건이다. 특히 경기 광주시 장지3길에 위치한 '유가네 복권방'에서는 수동으로 구매한 복권에서 1등 당첨이 4건이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만 4건의 당첨자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의 '종로3가1호선역2번출구가로판매점82호'에서도 1등이 2건 나왔다. 이곳에서는 수동과 자동에서 각각 1건씩 당첨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8건으로 가장 많은 1등이 나왔다. 부산에서는 3건, 서울과 전남 광양·경남에서는 각각 2건이 나왔다. 인천·대전·충북·충남·경북에서는 각각 1건씩 배출됐으며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에서도 수동 1건이 1등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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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씨 시신 발견설 "사실 아냐"…경찰 수색 중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 당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22일 뉴시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온라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지만 실제 발견된 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거나 장씨의 신분증 등 소지품이 함께 발견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에게도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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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女탈의실 '슬쩍'…캐리비안베이 불법촬영 20대男 검거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다.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전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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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씩 받는다" 로또 1등 '23명'...1238회 당첨 번호는?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2·13·18·32·38·42'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다. 2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1인당 약 11억9726만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4명으로 1인당 약 5464만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인당 약 142만원이다. 4개 번호를 맞힌 4등 15만6141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3개 번호를 맞힌 5등 254만9183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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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활보한 '대형 도마뱀'…수색 11일 만에 포획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산책로에 출몰했던 대형 도마뱀이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에 포획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7분쯤 수원 영통구 이의동 규장교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했다. 이날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수풀 속에 있는 도마뱀을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등 7명은 뜰채를 들고 주변에서 대기하다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을 밖으로 유인한 뒤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원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최근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나일왕도마뱀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원소유주로 알려진 30대 A씨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아파트 산책로에서 대형 도마뱀을 목격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출몰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그동안 포획틀 7개를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에 그물총(네트건)을 요청하는 등 수색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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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 박위 분노케 한 '발'...실체 휠체어 승하차 교육 영상 보니
전신마비 장애인 유튜버 박위(39)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공개된 휠체어 승하차 교육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공개한 장애인의 KTX 이용 관련 교육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로를 이용해 KTX에 탑승하고 하차하는 과정과 이를 보조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영상에서 보조자는 휠체어가 경사로를 내려오는 동안 경사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 발로 지지했다. 발이 휠체어 바퀴의 이동 경로를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박위의 사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에 발을 대고 있던 모습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경사로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발로 지지하는 게 맞는 듯", "박위 사고 때는 발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을 뿐",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위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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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38회 당첨번호 '2·13·18·32·38·42'…보너스 '22'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2·13·18·32·38·42'번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당첨자를 결정하는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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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제주서 입적…세수 76세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에서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소방당국은 명진스님이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한 포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명진스님은 당시 해양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뒤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해인사와 봉암사 등에서 수행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에 참여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총무원 지도부를 비판해오다 2017년 승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고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승적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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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동쪽 해역서 규모 2.7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제주 서귀포시 동쪽 해역에서 규모 2. 7의 지진이 발생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9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쪽 79㎞ 해역에서 규모 2. 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3. 18도, 동경 127. 41도이며 발생 깊이는 19㎞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Ⅰ로 관측됐다. 진도Ⅰ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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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됐다" 거짓말한 그 경찰, 또 실종 '허위 종결' 정황...긴급체포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28분쯤 제주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한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장미란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전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을 담당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휴대전화만 소지한 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한림항 주변 숙박업소 등을 수색했으나 이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정보가 삭제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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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둔기로 30여차례 때린 40대…2심서 실형→집행유예
술값 문제로 다투던 여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졸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말) 수준 나온다"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추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