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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