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으로 법리공방도 예상...'시청자 볼모' 다툼 비난 부담도
케이블 방송 측이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 중단 요청은 물론 유료화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 방송 측도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두 진영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8일 "지상파 재전송 중단요청을 제고해달라"는 공문을 한국방송협회에 보냈다. 방송협회가 디지털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것과 이를 디지털방송 마케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데 대한 답이다.
케이블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공중파를 독점한 사업자로서 시청자에게 무상으로 보편적 방송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공적 지위에 있다"며 유료화에 반대했다.
양 측 모두 섣불리 실력행사에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상파 실시간 전송이 중단되면 '시청자를 볼모로 다툼을 한다'는 비난을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방송협회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으로 갈 경우 협회 간 문제가 아닌 사업자간 즉, 지상파 방송사와 SO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런 눈치지만, 역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세준 케이블협회장은 "시청자 불편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전송 중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지루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갈등 상황이 길어질 것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 진영의 갈등에 대해 "분쟁이 커져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달 17일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서 콘텐츠 이용료 없이 실시간 재송신 중단을 케이블협회 측에 요구했으며, SO들이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