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따를 수 없다"...미심의 게임 다운로드 이미 성행 '법 효력 상실'
구글이 결국 국내 모바일 오픈 장터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국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한 채 개정되지 않는 국내법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성장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일 자사 오픈 장터 안드로이드 마켓 한국 계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했다.
구글은 공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은 전 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만을 따르기 위해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한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5월 초까지 유예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사전심의를 받지 않지 않은 게임 콘텐츠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비스했으며, 결국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구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부득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다음 주 초까지 세부적인 사항 등을 논의하고 등급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이나 구글이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서 심의받지 않은 외국 게임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 계정의 게임 카테고리에는 심의받지 않은 게임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나 결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서 게임을 다운로드받고 있다.
국내 게임 역시 국내 모바일 오픈 마켓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은 게임만 유통되고 있지만, 애플이나 구글이 심의받지 않은 국내 게임을 타 국가 계정에 올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 국내 이용자들이 맘만 먹으면 심의받지 않은 국내외 게임 콘텐츠를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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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픈 모바일 장터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과 국내 게임법의 충돌로 이용자만 불편하고, 나아가 국내 게임 시장이 스마트폰 확대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 마켓과 같은 특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개정안은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처리도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모바일 게임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게임이 유독 국내시장에서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