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 판정

무역위,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 판정

양영권 기자
2008.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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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라프트지도 덤핑 판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산 폴리에틸렌(PET)필름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과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공급회사별로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PET 공급회사는 중국 업체가 7곳, 인도 업체가 3곳이다.

PET필름은 포장재나 전기절연품, 광학제품에 사용되며 지난해 국내에서 총 11만1756t이 소비됐다. 이중 이번에 덤핑 판정이 내려진 중국과 인도산은 6.6%인 7381t에 이른다.

무역위원회는 또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을 내리고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크라프트지는 시멘트나 밀가루, 설탕, 곡물 등의 포장에 주로 사용하는 종이로 최근 1년간 국내에서 16만8588톤이 소비됐다. 이번이 덤핑판정이 내려진 수입물품은 이 가운데 14.8%인 2만4875t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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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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