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김부겸 총리 "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과 역사적 책임과 무게 달라" 언급…현행법으로도 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하지만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
국가장법상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 치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당시 국가장 장례 기준이 정해진 것 같다"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 당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했다. 또 임기 중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정축재 등을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고려할 때 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국가장시 장례위원장이 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 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닫아둔 셈이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와 올해 노 전 대통령 장례 뿐이다.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전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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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 노 전 대통령도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르긴 했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였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장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도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이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