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회의…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2차 회의…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세종=강영훈 기자
2026.05.26 20:38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이 본격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이 본격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를 놓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한계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낮은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도급제 노동자 적용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이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용 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로 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올해 심의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옥석 사용자위원도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이 1조4850억원으로 5년 만에 64% 폭증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인건비 부담에 가족들끼리 동원돼 심폐소생술로 연명하는 사업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하위 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쟁점 사안 외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매년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임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와 수정안 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인상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에 심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법정 기한은 6월말이다.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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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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