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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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터 소고기까지 관세 압박 커지나…정부 "국익 최우선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법 122조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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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6원 내린 1440.0원
2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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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韓, 대내외 불확실성 큰데…구조 문제가 더 본질적 위협"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한민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구조적 요인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을 언급했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대내의 불확실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획처는 이러한 5대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없는 예산은 길을 잃기 쉽고 예산 없는 전략은 말 잔치로 흐르기 쉽다"며 "치밀하게 설계한 미래 전략과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으로 한 손에는 초혁신경제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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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1박 2일 크루즈 관광 둥지로 비상…개항 이래 첫 24시간 개방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첫 크루즈의 1박 2일(오버나잇) 기항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부산항 개항이래 처음으로 24시간 터미널을 개방한다. BPA는 23일 글로벌 4대 크루즈 그룹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소속 선박인 리가타(Regatta)호가 이날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올해 첫 번째 1박 2일(오버나잇) 기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버나잇 크루즈는 항구에서 하루 이상 정박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는 크루즈다. 그동안 1박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사례는 부산항을 포함해 국내 여러 번 있었지만 터미널 운영시간 제약으로 인해 승객들은 밤 10시 즈음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 형식상 '1박 2일 기항'이었으나 실제로는 주간 관광을 마친 뒤 밤 10시 전후 선박으로 복귀해야 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체류시간은 길어졌지만 소비와 관광 활동은 낮 시간대에 한정된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부산항의 리가타호 1박 2일 기항에서는 터미널을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이는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중에서도 최초 사례로 크루즈 선사의 요청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와 CIQ(출입국 관리) 기관들의 유연한 대응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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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내수 회복·수출 증가…성장률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대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미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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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韓경제, 회복 신호·구조적 문제 상존…상황 엄중히 인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 투자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적극적 국부창출 기반 마련 △공공세제 조달 부문의 혁신 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인공지능) 전환 녹색전환 초핵심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 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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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제분업계 5% 가격 인하에...주병기 "10% 이상 하락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최근 가격 담합 의혹이 있는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 대비 최고 42. 4%까지 가격을 인상했는데 5% 인하한 것은 너무 작다'는 취지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가 있을 테니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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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량 많으니까, 업종변경으로 생산량 떨어지니까 초과근무 더해라"
주52시간을 넘어서고 특별연장근로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항공업계는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교대제 운영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바탕으로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교대제 운영 기업 30곳과 특별연장근로 반복 기업 1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24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 4%, 약 22억3000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 1%) △보건.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 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 4%) 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다. 1주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서다.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에너지저장정치 제조로 업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생산이 불안정하자 159명의 근로자가 38주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서 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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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관세" 예고한 트럼프…반도체부터 소고기까지 전방위 압박 커지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과 각종 관세 관련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새로운 규정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 관세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도체, 의약품, 디지털,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장 150일의 기한이 있다. 이전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려면 중장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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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13만원" 대기업 직장인 부럽네...중소기업은 '307만원'
재작년 직장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3. 3% 증가했다. 특히 대외환경 악화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낮았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 3%(12만원) 증가했다. 여기에서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세전 기준 월 단위 보수를 의미한다. 소득을 크기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인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 6%(10만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4. 1%) 대비 하락했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소득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3. 3%(20만원), 3%(9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중소기업 평균소득 증가율이 대기업 보다 낮았던 해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외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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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여수·서산·포항·광산 등에 450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별로 재취업지원금, 근로자 생계비 등을 지원해 고용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이 목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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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납부 유예 10만개로 전년比 5배 확대…3조원 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기업 등 10만곳에 법인세 납부를 유예한다. 전년 2만1000개 대비 올해에는 5배 늘어난 10만개 기업에 납부 연장 혜택을 준다. 다만 대상이 아닌 12월말 결산법인 118만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해 3조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눠(분납 가능)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