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하락했음에도 2월 서울 전체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전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와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격은 전월 대비 0.57%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이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1.27% 하락했고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도 0.09% 떨어졌다. 반면 강남권 외곽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와 강북 10개구는 각각 1.55%, 1.05% 상승했다.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금융 여건 속에서 자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보다 29.8% 감소한 4521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건수는 5765건으로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 건수의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 10개구와 강남 4개구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건수 중 강남과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지난달 67.2%로 확대됐다.
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의 거래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및 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도 매달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9%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15.1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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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 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1월 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전수 분석해 산출한 정보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고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올라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형(135㎡ 초과)이 4.07% 상승률로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을 제외한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에서 전월보다 상승해 서울 전체적으로는 0.27% 올랐다. 서북권은 특히 전월 대비 1.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