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26.03.2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2314281049788_1.jpg)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의견 제출·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이 과정에서 실제 가격이 조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로 집계됐다. 서울 상승률만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안) 제시 이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 두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의견제출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 뒤 추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조정·공시하는 구조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에는 의견제출이 4만9601건에 달했지만 실제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 2485건에 그쳤다. 반영률은 5% 수준이다. 공시가격 결정 공시 이후 이의신청도 1만4200건이 접수됐지만 반영은 99건, 0.7%에 불과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1.2%포인트(p) 끌어올리면서 전국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19.09%, 서울은 19.91% 큰 폭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의견제출 건수도 급증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해 의견제출이 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의신청도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2021년과 비슷한 흐름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 "같은 단지에서도 층별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불만과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예비 매수자들의 이의신청 문의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물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된 해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3.65%, 서울 7.86%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았다. 1차 의견제출은 4132건이 접수됐고 이후 가격이 조정된 반영률이 26.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는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는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전체의 78%로 하향 요구 21%를 크게 웃돌았다. 공시가격은 보통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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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반대 분위기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과 각종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은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의견제출이 많지 않았다"며 "기간이 많이 남아 예측은 힘들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재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조정 결과는 6월 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