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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찰의 부실한 실종 사건 처리와 증거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로의 사건 전건 송치를 부활시키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패를 막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3개월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실존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당사자는 무사하지만 그가 원치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종 해제는 상관 승인 없이 담당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성인 실종자가 연 7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관의 모니터링조차 없이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현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증거를 은폐하고, 경찰 동료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에서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이후 조사 때 양씨를 직접 에스코트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결정이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양씨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에 대한 외부적인, 시스템에 따른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부활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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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전건송치가 부활되면 경찰 스스로도 외부의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건을 티 나게 암장하거나 부실수사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 암장 등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