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받도록" 수천만원 뇌물 받았는데…공기업 직원 '무죄', 왜?

"LH 입찰 받도록" 수천만원 뇌물 받았는데…공기업 직원 '무죄', 왜?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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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점수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B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상당수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검사가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에서 관련 자료들을 발견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해 보관했다"며 "검사는 각 자료를 토대로 뇌물 수수 등 별개 범죄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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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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