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첫 날인 이날은 끝자리 '1·6'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22일(월요일) 1·6, 23일(화요일) 2·7, 24일(수요일) 3·8, 25일(목요일) 4·9, 26일(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971년생·1976년생, 1981년생·1986년생, 1991년생·1996년생 등은 이날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18일(기준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소득 하위 90%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확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이다.
연소득 금액(세전)으로는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1억1200만원, 3인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특히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도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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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돼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