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숙박 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다. 바가지요금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BTS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는 데 따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먼저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 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 시설 등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 시설은 1300여개다.
이용 가능한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및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특별 현장 단속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체는 지방 정부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은 세금 탈루 여부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최대 30점 감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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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음달 내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