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 지역 형평 맞게 조율 "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공개했다.
복 의원은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 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국가 지원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우선 회복하도록 한 뒤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보장 비율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50%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추진한다.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 보장금을 우선 지급하고 LH 매입 등으로 이후 잔여금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최소 보장 비율 등은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에 대해 경매 차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복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기준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첫 피해자가 나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복 의원은 "3년을 앞두고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