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조용호 서울고법원장(58·연수원 10기)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으로 유명하다.
조 법원장은 재직기간의 절반이상을 행정사건과 특허사건을 담당하며 보냈다. '주석 행정소송법'을 공동 집필할 만큼 행정법에 정통하며 30편 이상 논문을 작성하는 등 재판실무와 이론, 양쪽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문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소리바다 사건에서 음반 복제와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안혜영 여사와 2녀가 있다.
△1955년 충남 청양 △중앙고-건국대 법대 △제20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광주고법 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