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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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꽈당'…응급실서 치료해주는 간호사 때린 60대 최후
술 마시고 넘어져 다친 자신을 치료해 주던 간호사를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해 주던 20대 여성 간호사 B씨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 마시고 넘어져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폭력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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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은밥에 단무지 "이래서 노벨상 타겠나"…국책연구소 급식 '시끌'
정부출연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IBS) 구내식당이 부실 식단 논란에 휩싸였다. 김병민 한림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본경 IBS 유전공학센터 단장과 대화 내용을 전했다.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대화는 일 이야기에서 연구소 구내식당 메뉴로 이어졌다. 구 단장은 최첨단 연구를 지향하는 곳의 식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며 열악한 급식 실태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교수는 "그래도 국책연구원 중 묵직한 위상인데 설마 말씀처럼 형편없을까 생각했다"며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라고 실제 연구원 구내식당의 메뉴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식판에는 눌은 밥과 국, 단무지 몇 조각, 소시지 반찬과 간단한 채소 반찬 정도만 담겨 있었다. 한 끼 가격은 약 5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금은 저런 학식도 나오지 않는다. 누가 이런 점심을 주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겠냐"며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자가 우대받고 연구개발 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행정 역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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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욕 묵과할 수 없는 수준"…추신수 측, 악플에 법적 조치
추신수(44)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가족을 향한 선 넘은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신수 소속사 스포트레인은 "당사는 소속 야구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악성 댓글 작성자 및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추신수 육성총괄이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온라인상의 각종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묵묵히 견뎌온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고 했다. 이어 "공인이자 야구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인내해 왔으나 최근 그 수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은퇴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의 개인 SNS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가족들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지는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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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약엔 벌금 200만원 향정약물엔 무죄...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없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맞춰 혈중 농도나 복용 후 경과 시간 등 구체적인 단속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연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함께 신설됐다.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하지만 약물에 따른 혈중 농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지속돼왔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치를 적용하는 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 시행때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모호한 기준은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로도 이어진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방송인 이경규는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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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경찰 "위반사항 엄정 조치"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운행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약 4만3857대 가운데 10% 수준인 약 4300대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개월간 점검이 진행된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단속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동 점검을 총괄하고 통학버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별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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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비판 시위도 테러?…인권위가 국회에 우려 표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테러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돼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단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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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재생' 눌렀다가…"불법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범죄입니다"
경찰청이 오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사이버도박·공중협박 등 여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수칙은 △수상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호기심에 도박사이트 접근 금지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불법성영상물은 소지·구입·시청도 범죄임을 인식 등이다. 경찰은 2일부터 예방수칙과 홍보 영상을 경찰청 누리집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넷마블과 네오위즈 등 게임사이트에 게시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보 영상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쇼츠 영상'(20~30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으로 제작됐다. 전국 시도경찰청도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자체 홍보에 나선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점검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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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약 복용후 24시간 운전 자제"…해외는 어떻게 단속하나
해외 주요국들은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종류와 허용 농도를 수치화해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혈중 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선보행·한발서기 등 상태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약물 운전 기준을 구체화했다. 불법 약물과 의료용 약물 등 17종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운전 부적합' 상태로 판단한다. 기준은 △코카인 10㎍/L △벤조일렉고닌 50㎍/L △케타민 20㎍/L 등이다. 의료용 약물인 △클로나제팜(50㎍/L) △디아제팜(550㎍/L) 등에도 각각 기준을 정해뒀다. 단속 절차도 체계적이다. 음주·약물 영향이 의심되거나 교통 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예비 호흡검사 이후 약물 영향이 의심되면 손상검사와 약물 검사가 이어진다. 손상검사에선 경찰이 △동공 반응 △균형 유지 △보행·회전 △한쪽 다리로 서기 △손가락으로 코 짚기 등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판단한다. 이후 타액이나 땀 검사를 통해 약물 반응을 확인하고 기소 절차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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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도 위험하다고?"…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 490종 단속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처방부터 복약 단계까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총 490종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이 포함된다. 일상적으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꼽힌다. 종합감기약에서부터 아토피피부염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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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후' 불면 끝나는데…약물 운전 단속, 어떻게?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단속처럼 경찰의 강제 측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약물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측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운전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면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오는 2일부터 5월말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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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안 마셨는데…비틀비틀 '약물 운전' 달리는 시한폭탄
#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가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 한강 둔치에 떨어졌다. 차량은 뒤집힌 채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에 취한 상태였고, 그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의료용 튜브가 발견됐다. # 같은달 28일엔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차량에서는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술'만 도로 위 위험이 아닌 셈이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일상으로 파고들어서다.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지만 복용량과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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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 3차 소환…'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전씨를 소환한 것은 지난 2월 진행된 12일, 27일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50년 이상 전과 없이 착하게 살아왔다"며 "정권이 바뀐 후 이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10여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 공보물 등에는 컴퓨터와 경제학 복수전공이라고 돼 있지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석유 북한 유입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내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과 이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 위조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