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범죄자 80%가 무기징역…'범죄 예방' 실효성 의문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10명 중 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가 최고 수준의 형벌이 선고되는 일부 중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 26명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을 받은 20명 중 16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징역 20년~4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사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 무기 혹은 장기로 복역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 유형도 살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26명 중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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