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신용불량 바지"...52억 전세사기, 사회초년생만 노렸다

경찰, 일당 49명 송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범행한 바지 임대인 60대 여성 A씨는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시진행' 수법으로 조직적 범행━일당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오피스텔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 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이다. 이들은 건축주, 분양업체,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건당 2400만원에서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며 범행을 주도했다. 건축주 역시 바지 임대인이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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