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여부 확정시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철강업체들의 덤핑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와 대만 업체들도 뒤늦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철강업체들은 최장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내야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EC)는 1일 한국, 중국, 대만의 철강업체들이 유럽에서 현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철강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또 그로 인한 유럽 기업들의 손실이 얼마인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핵심은 한국, 중국, 대만의 철강업체들이 유럽에서 현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강철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다.
EC는 일차적으로 3국 업체들의 덤핑 여부를 검토한 후 덤핑 판결이 나면 향후 6개월간 일시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EC는 향후 15개월간의 정밀 조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덤핑 확정 판결이 나면 3국의 철가업체들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당초 EC는 지난해 12월 바오샨철강과 우한철강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나 우리나라와 대만의 업체들도 뒤늦게 포함됐다.
한편 이번 사안은 티센크루프와 아르셀로미탈 등 유럽의 철강 업체들이 철강업체 로비 단체인 유로퍼에 지난달 21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