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포츠서울 '자금횡령 회계처리위반'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증선위, 스포츠서울 '자금횡령 회계처리위반'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지영호 기자
2025.11.12 18:2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스포츠서울이 자금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횡령 관련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연결기준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11억95만원 등이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로 2017년과 2018년 96억3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지분법 평가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한 혐의다.

이와함께 2017년 91억46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측정 오류 사실도 확인했다.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옵션 조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담당임원 등에 해임권고를 하고 이들 4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함께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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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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