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천공 언제 생긴 것인가, 수술 후 상태 악화 책임 등 관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故) 신해철의 부검이 진행돼 이날 부검이 고인의 사인과 의료과실 여부를 밝혀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7일 갑작스런 복통으로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고인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병원을 오가다 22일 심 정지 상태로 서울아산병원에 실려와 장 수술을 받은 후 27일 사망했다.
고인은 장협착 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심장이 멈춰 뇌에 장시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부검이 밝혀줄 수 있을지 주요 쟁점들을 점검해본다.
◇환자 동의없는 위축소성형술…했나, 안했나=지난 10월30일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는 "수술 후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고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 유착 박리술만을 진행했다"며 위축소성형술 시행 사실을 부인했다.
위 축소 성형술은 위를 안쪽으로 접어 넣어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법으로, S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수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수술을 위해서는 줄어든 위의 크기를 고정하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이용해 위 외벽을 여러 번 박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수술을 했다면 고인의 위에 흔적이 남아 부검을 통해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환자 동의 없는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수술이 사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소장 부위 1cm 천공…수술 전 생겼나, 수술 후 생겼나=심 정지 상태로 실려 온 고인을 수술한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이 복막염과 복강 내 고압, 심장압전 등을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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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복막염은 내장 기관 터져 내장 안의 세균 등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인의 장 천공은 아산병원의 진단 직후 예상됐던 것이다.
문제는 천공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이다. 수술 전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수술할 때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수술 중 발생했다면 내시경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로, 마지막으로 수술 후 발생했다면 관리소홀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개 장 수술을 하기 전 수술 부위를 꼼꼼히 촬영한 후 진행하고 복강경 수술의 경우 내시경으로 장 내부를 살피며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을 병원에서 간과했을 가능성은 낮다.
수술 중 혹은 수술 이후 장 천공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다. 만약 환자가 원치 않는 수술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망 원인이 100% 병원 측에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병원이 환자에게 이 같은 부작용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환자가 의료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랐는지 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따라서 고인의 장 천공에 병원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부검만으로 밝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검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장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수술 후 상태 악화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는가=수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갑작스런 몸 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꼽힌다. 한 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병원 측 과실이 100%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수술 예후는 환자에 따라 다르고 해당 수술이 아니더라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인의 상태가 수술 후 5일만에 응급상황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악화된 배경은 여전히 의문점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술 중 실수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병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주의의무위반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병원의 과실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