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11.7만가구' 푼다… 집값 안정 청사진 제시

서울시, 장기전세 '11.7만가구' 푼다… 집값 안정 청사진 제시

김지영 기자
2026.03.18 04:00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기준용적률 최대 30%↑·대상지 반경 확대 등 규제완화
수익성 높여 사업 추진 속도… 무주택자 주거안정 '강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개요/그래픽=윤선정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개요/그래픽=윤선정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대상지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에 장기전세주택 11만7000가구 공급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신길 역세권을 찾아 "공급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빠른 공급, 많은 공급, 요즘 말로 '닥치고 공급'을 원칙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다.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고 기존 지하철역 반경 500m로 제한된 사업대상지를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한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1~2인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해준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준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70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업대상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만 역세권 사업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외 지역이라도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전역에서 약 239개 지역이 새로이 역세권 사업대상지로 편입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약 9만2000가구의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 등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6만4000가구, 장기전세주택 5만가구 등 총 11만7000가구 규모의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장기전세주택 5만가구 중 절반인 2만5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상승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해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수익성을 높여 사업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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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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