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핵심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 약 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61만6034㎡),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228만2130㎡),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53만399㎡) 등 서울 핵심 재건축 축이 모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지분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초과 지분 거래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용산구 후암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확장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면적은 각각 10만6589㎡, 8만7020㎡로 늘어났지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