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의 재감사 결과를 기대하며

나노스의 재감사 결과를 기대하며

김건우 기자
2017.04.10 04:42

[기자수첩]

“만약 나노스가 상장폐지된다면 누가 법정관리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대표는 나노스의 거래 재개 가능성을 묻자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나노스는 광학필터 및 OIS(광학손떨림방지)용 홀센서 제조업체다. 2015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블루필터 대신 블루필름을 사용하면서 실적이 악화했고 2016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광림컨소시엄은 최고 금액을 써내지 않았지만 상장사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을 듣고 광림도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며 잔칫집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까지 인식한 재고자산과 자산의 손상에 대해 합리적인 확산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림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를 믿고 770억원을 투자해 지난 2월 나노스의 법정관리를 졸업시켰는데 뒤늦게 문제가 발견돼 퇴출 위기에 몰려서다. 이 여파로 광림 주가는 지난달 30일 26.8% 급락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법정관리 종결은 클린컴퍼니로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 실제 나노스는 2015년 1467억원이던 부채총계가 2016년 272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나노스의 상장폐지를 논의할 땐 계속 기업 가능성과 성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행히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재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광림 측은 안진회계법인 외에 삼일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할 때 투자자는 법원과 매각주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광림, 더 나아가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각 전후의 감사 회계법인이 달라 생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법정관리 졸업 기업도 믿지 못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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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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