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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성균(오른쪽)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자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2026.05.27.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716301440199_1.jpg)
'6.3 지방선거' 경기 화성시장에 출마한 전성균 개혁신당 후보가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투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정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즉각적 응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정 후보의 배우자가 2017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임야를 매입한 뒤 공장 설립 신고를 해 개발제한을 해제했지만,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곧바로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8년간 약 12배 상승했다며, 2023년정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와 배우자가 매입한 임야의 규제가 풀리는 과정은 정 후보의 권력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며 "정 후보는 2017년 10월 토지 매입 당시 화성시청 공무원이었다. 2020년 4월 보전산지 해제 당시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했다.
이어 "2023년 계획관리지역 용도 변경 당시 인허가 전권을 쥔 현직 화성시장이었다"며 "땅값은 결국 12배 폭등했다. 또 '선진산업'이라는 유령 회사를 앞세워 직접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허가를 받아낸 뒤, 공장은 돌리지도 않고 임대를 줘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불법 땅 투기와 12배 시세 차익의 의혹에 대해 화성시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정 후보를 즉각 제명하라. 화성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함께 회견을 진행한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정 후보의 행적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개발지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용도변경은 화성시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이재명정부의 원칙에 반한다. 자당의 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성균(가운데)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자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2026.05.27.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716301440199_2.jpg)
정 후보 캠프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지는 정 후보가 화성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다. 시장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처럼 몰아가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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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는 "처음부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단순히 토지를 보유했을 것"이라며 "실제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토목·건축공사, 준공 절차까지 이어갔다. 사업 운영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용도지역 변경 특혜가 아니다. 공장 건물 준공에 따른 것"이라며 "주변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 흐름과 비교해도 해당 부지만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신고를 했다. 유령회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공장 설립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업종과 생산품이 명확히 기재됐다"고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은 5년마다 시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개인을 위해 별도로 추진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