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끼면 수능 3년간 못본다…형사 처벌 강화 추진

응시정지 1→3년 추진…내년부터 전파탐지기 시험장 보급 검토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형사처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사례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