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벗어나려 PC 임의제출"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 씨와 김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모 씨 감금 의혹' 사건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모 씨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인 12월 11일부터 사흘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감금됐다고 주장한 반면, 권 과장은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모 씨는 "제 의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첫날 권 전 과장과 통화했을 때 바깥 상황을 통제해달라고 누차 부탁했는데, '(권 전 과장은) 상황 통제가 어렵고, PC를 임의제출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감금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 억울한 측면이 있어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과장은 "법률적으로 감금은 유형·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 직원은 저와 계속 통화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직원과 통화에서 '밖의 상황이 무척 뜨겁다, 신고 내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김 직원은 가족이 오면 확인해주겠다고 했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가지고 임의제출 안하면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모 씨는 "사실이 아니다. PC제출은 처음부터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협조가 안 되면 바깥 상황이 어렵다고 분명히 들었다"며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3일째 감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족도 들어오지 못했고 음식물 전달도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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