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헌법소원 제기

담배사업법 헌법소원 제기

서동욱 기자
2012.01.11 14:03

담배의 제조·판매·수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보건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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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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