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해도 자료 못 받는 경찰…수사 지연 우려도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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