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린 사장 "400만원 사라져"...알바생 도둑 취급하더니 "퉁치자"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급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한 식당에서 근무했다. 사장이 다른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A씨는 주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휴식 시간도 없이 혼자 식당을 지켰다. A씨는 업무 과중으로 1년 만인 2025년 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사장 역시 "알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A씨가 "카드값이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촉구하자, 사장은 돌연 "식당 포스에서 300만~400만원이 빈다"며 A씨를 상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포스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이다. 이건 감방도 가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고 압박했다. A씨는 당시 매장 비품을 먼저 사비로 결제한 뒤 포스에서 돈을 빼 정산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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