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로 유예됐던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해 왔습니다. 독자들의 PICK! 글래머로 유명했던 배우..."두달 만에 이혼" 충격 소식 후 안타까운 근황 '100억 빚' 백수련 "남편 사망, 아들 김수현 신용불량...내 탓" "그녀가 준 음료 먹고 돌연사"...시누이·여동생 등 5명 독살한 주부 "뽀뽀했던 이혼녀가 칠성파 회장 아내?" '상황극' 시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