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 대출, 1채는 만기연장 허용..전월세 계약기간까지 연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1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달 반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금융위는 당초 주담대 분할상환 등을 검토했다가 아예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대출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타깃으로 하려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 범위도 넓혔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1채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출을 전액 회수할 경우 다주택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만기에 일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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