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씩 준대도 싫다는 노조...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16일 수원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위법한 쟁의행위와 경영상 중대 손실 사전차단 삼성전자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 집회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회사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영상 중대한 손실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 나섰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회사는 국내 1위 실적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최대 600% 수준, 1인당 약 5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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