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기름값 통제하자 벌어진 일 보니...

"아침에 공지된 것을 보고 (공시지원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2014년 10월1일 최성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2026년 3월1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발언은 각각의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순간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후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다. 시장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경우 자율적 경쟁이 위축되며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를 돌아볼만 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단통법 시행 첫날 공개됐다.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눈치를 보며 지원금을 10만원 안팎으로 낮게 책정했다. 기대한 수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휴대폰 시장 '호갱 방지'를 내세웠던 단통법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만 듣다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김 장관의 말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기대만 못하다는 인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