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소득 따지는데…18년째 소득요건 없는 다문화가족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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