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당근' 중고거래, 카드결제하고 포인트도 챙긴다

월세 납부·'당근' 중고거래, 카드결제하고 포인트도 챙긴다

이창섭 기자, 권화순 기자
2025.01.08 16:12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 허용하기로… 200만원 한도에서 월세 납부·중고거래 가능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금융서비스/그래픽=최헌정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금융서비스/그래픽=최헌정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끼리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월세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를 더는 현금(계좌이체)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에서 관련 조항 적용을 일부 면제해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했다. 이에 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가 월세 신용카드 납부를 시범사업으로 선보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으로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하고 카드사에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임차인이 카드사에 월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도 쌓으면서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월세 납부 한도는 제한될 예정이다. 불법적인 현금 융통 등 이른바 '카드깡'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한도는 한달 200만원, 연 2400만원이다. 또 시범사업에선 '할부 거래'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정식 서비스에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개인끼리 이뤄지는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이미 지난해 금융위에 '개인 간 중고거래 시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용카드로 중고거래를 이용하면 고가 전자제품 구입 등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중고 물품을 받았다면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카드사에 환불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서다.

다만 결제 수수료 부과 방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임대인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고거래에서도 구매·판매자 간 수수료 부담을 놓고 갈등이 나올 수 있다. 현행 월세 신용카드 납부 시범사업에선 결제 금액의 1%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미성년자 신용카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5만원은 교통비 사용 등을 감안해 설정된 한도인데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뤄지던 걸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지만 보안 장치를 잘 둬서 문제가 없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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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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