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 사업은 아직 법률 규제나 보호 등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의 말이다.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침해 사건,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메타버스의 개념이 일상적인 소통의 공간이자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등록된 상표들이 메타버스에서 사용된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이 이슈가 된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저작물들을 메타버스에 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인지, 메타버스 내에서 자산 특히 창작물의 거래수단으로 NFT를 발행할 경우 저작권자와 NFT 보유자와의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등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이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법과 현실의 속도는 다르다.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어떤 법률로 규제하고 보호를 해야 할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기존 법률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정책 입안을 통해 규제와 보호가 생길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본인만의 승소 전략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지식재산의 내용이나 침해 행위의 태양을 설명, 이해시키고 문제된 지식재산의 보호 가치를 입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승소의 포인트다.
법전과 판례를 근거로 지나치리만큼 설득해야 관철되는 것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다.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의 승소의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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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소 사례를 꼽는다면?
▶최근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가장 최근 승소한 임재범 '너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항소심부터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미 '너를 위해' 음원이 포함된 앨범 전체에 대해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다투지 않아 확정까지 돼 있었던 터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0회가 넘는 서면 제출과 6회의 재판, 5회 이상의 증인과 증거신청을 통해 저작인접권은 앨범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개별 음원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임을 밝혔다. 또한 음반제작사와 음원유통업자 사이 체결된 선급금계약, 속칭 마이킹의 법적 성격은 음반제작사가 만들어낸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음반제작사가 '너를 위해' 음원에 대한 그간 잃어버렸던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는?
▶지식재산권은 민?형사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침해 발생 전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 침해 위험 관리 등 침해 예방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침해 예방, 즉 법률자문을 통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기업의 분쟁을 예방하는 업무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기업법무?인사노무를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된 법무법인이다. 사건 별로 3명 이상의 변호사가 투입돼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형사적 대응과 법률자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