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증인선서 없으면 위증죄 성립 안돼, 선서거부 처벌규정은 있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위증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이날 차례로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답변도 했지만 유독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증인선서는 '위증하지 않고,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 선서거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있다.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發露= 표현)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형사소송법 149조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고발조치 하려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고발이 된다 해도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선서거부를 증인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옹호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박영선 의원), "떳떳하지 못하다"(전해철 의원)고 두 증인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