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1조 육박…SK 최태원 회장, 자금 조달 어떻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0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규모 재원 마련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선고되자 SK그룹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 개인의 재산분할을 넘어 SK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부담이 커지면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통상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 결과가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평가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불법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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